연봉을 13으로 나눠 1/13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면 합법일까? DC형 여부가 핵심

Q

연봉 2,800만원을 13으로 나눠 매월 급여로 받고, 1/13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연금으로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퇴직연금은 이렇게 해도 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면 문제없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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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네. 해당 연봉의 1/13은 퇴직연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적립된다면(dc형)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실질 연봉은 총금액의 12/13인 것입니다. 2. 퇴직금도 결론은 비슷하나, 구조는 조금 달라집니다. 매년 지급한 1/13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 되며, 이는 근로자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3. 연봉에 퇴직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계약은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순수 연봉액만으로 계약하고, 퇴직금, 퇴직연금은 따로 법에 맞게 지급,적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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