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에게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3.3% 떼였으니 끝난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급을 받기도, 더 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의 사업·프리랜서 소득 등을 합산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징수된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 정산은 5월에 이뤄집니다.
1. 경비를 제대로 인정받으세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듭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지출(통신·임차·재료·교통 등)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추계)로 계산됩니다. 지출이 많다면 장부 작성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 놓치기 쉬운 공제
- 노란우산공제 — 소규모 사업자의 대표적 소득공제 수단
-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공제
- 기본공제(부양가족), 의료비·교육비 등
3. 장부 작성의 이득
간편장부·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액공제·결손금 이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귀찮은 것”이 아니라 세금을 줄이는 도구입니다.
4. 가산세를 조심하세요
신고를 안 하거나(무신고), 늦게 내면(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급 대상인데 신고를 안 해 환급을 못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규모가 커졌다면 전문가와 함께
소득이 늘고 거래가 복잡해질수록 “스스로 신고”의 위험과 놓치는 절세가 커집니다. 세무사와 한 번 점검하면 아낀 세금이 수수료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