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갚는다고 했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고소부터 해야 하나, 소송부터 해야 하나”입니다. 둘은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무엇이 다른가
- 형사고소 —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을 받아낸” 경우 성립합니다.
- 민사소송 — 떼인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처벌이 되어도 돈은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즉, 처벌과 회수는 별개입니다. 둘 다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형사고소를 먼저 고려합니다
실무에서는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이 합의를 끌어내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못 갚은 것)과 사기(처음부터 속인 것)는 구분되므로, “기망의 고의”를 입증할 정황이 중요합니다.
증거부터 챙기세요
- 계약서·차용증, 계좌 이체내역
- 약속과 변명이 담긴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통화 녹취(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가능)
- 가해자의 인적사항(이름·연락처·계좌)
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형사(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는 기간이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기 사건은 “이게 사기죄가 되는지”, “어떤 증거가 결정적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초기 대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변호사에게 사안을 한 번 정리받는 것만으로도 다음 행동이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