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당황하기 전에 딱 하나의 숫자를 기억하세요. 3개월입니다.
부당해고란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절차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유가 부족하거나,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해고가 있던 날부터 3개월 이내(근로기준법 제28조)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신청 접수 → 조사 → 심문회의 → 판정
-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또는 복직 대신 금전보상, 그리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예고 등 일부 규정은 적용). 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리 챙겨둘 서류
- 해고통지서(서면)·문자 등 해고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기간이 생명입니다
부당해고 사건은 3개월이라는 시간 제한 때문에 빠른 판단이 중요합니다. 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가 유리한지는 노무사와 짧게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