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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을 때, 3개월 안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로시컴 편집팀 2026.06.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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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당황하기 전에 딱 하나의 숫자를 기억하세요. 3개월입니다.

부당해고란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정당한 절차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유가 부족하거나,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해고가 있던 날부터 3개월 이내(근로기준법 제28조)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예고 등 일부 규정은 적용). 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리 챙겨둘 서류

기간이 생명입니다

부당해고 사건은 3개월이라는 시간 제한 때문에 빠른 판단이 중요합니다. 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가 유리한지는 노무사와 짧게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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