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적 없는 업체에서 광고 문자가 오거나, 해킹으로 내 정보가 유출됐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보호 내용
-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 수집 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원칙입니다.
- 정보 주체는 언제든 자신의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 방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privacy.go.kr, 1833-8500):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상담을 접수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 해킹·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피해 구제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 성립 시 집행력이 생깁니다.
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합니다. 실손해 외에도 법정 손해배상(최대 300만 원)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스팸 문자 차단
무단 수집된 정보로 수신된 광고 문자는 문자 내 수신 거부 번호로 거부 신청을 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 신고 서비스(spam.kisa.or.kr)에 신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