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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 피해 —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

로시컴 편집팀 2026.07.26
법률 정보 ⚖️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 피해 —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 LAWSEE

가입한 적 없는 업체에서 광고 문자가 오거나, 해킹으로 내 정보가 유출됐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보호 내용

피해 신고 방법

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합니다. 실손해 외에도 법정 손해배상(최대 300만 원)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스팸 문자 차단

무단 수집된 정보로 수신된 광고 문자는 문자 내 수신 거부 번호로 거부 신청을 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 신고 서비스(spam.kisa.or.kr)에 신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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