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세무정보 목록
종합부동산세

집 한 채인데도 종부세를 낼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로시컴 편집팀 2026.07.11
세무 정보 🧾 집 한 채인데도 종부세를 낼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LAWSEE

"1주택자는 종부세 안 낸다고 했는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재산세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12월에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납부 방법과 분납

고지서는 매년 11월 말~12월에 발부됩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과세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내 얘기인 것 같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같은 분야 다른 세무정보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8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5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9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1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1,2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