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납품했는데 거래처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미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손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지만 거래 상대방의 파산·폐업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부가세의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대손세액공제 요건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손 사유
- 거래 상대방의 파산·회생 절차 개시 결정
- 거래 상대방의 사업 폐업으로 회수 불가
- 채권 소멸시효 완성(원칙 10년)
- 강제 집행 결과 회수 불가 확인
신청 방법
- 해당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원 결정문·폐업 사실 증명원 등)를 첨부합니다.
- 이후 채권을 일부 회수하면 회수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